'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검 "집행유예 가벼워"
입력: 2023.04.06 13:20 / 수정: 2023.04.06 13:20

검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18분께 김 씨는 검은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김 씨는 '항소심 첫 재판 심경이 어떠냐', '검찰은 항소를 했는데 왜 항소를 안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무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처벌 전력과 반복적인 범행, 3000회 이상 매수가 가능한 마약을 투약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에 비하면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며 "저작권을 양도하는 게 사해행위임에도 양도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김 씨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저희로서는 모두 밝히고 재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 3985만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667회분에 달한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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