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변협 조사위 회부
입력: 2023.04.06 11:56 / 수정: 2023.04.06 11:56

대한변협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에 이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에 이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에 이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 중이다.

대한변협은 6일 오전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패소한 유족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도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한변협에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고 박모 양의 유족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두 번 불출석 이후 지정된 마지막 기일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양은 중학교 1학년에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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