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실소유주 주거지 압수수색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4.06 09:42 / 수정: 2023.04.06 09:42
검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규명 차원인 듯
서울중앙지검(사진)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사진)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씨의 주거지,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주는 조현성 씨지만 검찰은 실소유주가 조우형 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우형 씨가 배당금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조현성 씨를 차명 소유주로 내세웠다는 의심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형 씨인 것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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