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구속 사유 대부분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이한성·최우향 책임, 나에게 묻는 게 온당"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석할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기자의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기자는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기자 측은 "이 사건은 배임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사건이 아니다. 오직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라며 "구속영장 청구 때 적힌 증거인멸 우려 사유 10개 중 9개가 이해충돌방지법과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 재판부에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잡아두는 게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구속영장 발부 당시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적으로 보석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재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근거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기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걸로 본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B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 혐의도 있다.
현재 재판부는 김 전 기자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이들은 김 전 기자와 공모해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 대비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도 김 전 기자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공통 혐의가 적용돼 두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자는 "이한성, 최우향은 제 책임과 지휘에 있는 분이고 회사를 위해 경영 운영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고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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