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사실 아닌 기사 있어 무서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을 나오는 김 씨는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그(음주운전)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왔다"며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섭다"고 밝혔다. 또 "피해 보상은 다 마쳤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신사동 일대가 4시간30분가량 정전돼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로 조사됐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