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접견서 논의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접견했다./대검찰청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접견하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 자리에서 FATF 부속서 4항 권고사항을 개정해 유죄 판결없이 사망, 공소시효 완성, 도피, 범인 불특정 등의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
현재 FATF 부속서에서 독립몰수제는 가입국의 고려사항으로 규정됐다.
범죄수익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4항 주석에 담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입증 기준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가 신속하고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원석 총장은 국가 간 검은 돈 회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FATF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라자 쿠마 의장은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09년 가입한 바 있다.
이원석 총장은 2014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시절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경험도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