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 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서울 강남구 A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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