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23.04.03 06:00 / 수정: 2023.04.03 06:00
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장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교회 부설 B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14억여원을 교회로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뒤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치원 회계 회수 처분은 정당하지만 교회에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유치원 회계로 회수할 돈은 10억여원만 인정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교육청이 부당하게 유용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정액도 9억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유치원 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교육이 실시됐다. 학부모들이 낸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만 쓰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도 없다. 남은 특성화교육비는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다.

대법원은 유치원이 특성화교육비를 걷으면서 모두 특성화교육에만 쓰겠다고 학부모를 속이지도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치원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은 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첫 판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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