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23.04.02 09:00 / 수정: 2023.04.02 09:00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고가 아파트 구입에 은행 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관 5대4 의견이다.

헌재는 행정지도 형태인 이 조치는 은행법 등에 규정된 금융위의 적법한 규제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맞고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봤다. 투기지역(장소),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대상), 초고가 아파트 담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목적)로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조치 당시 금융위원회 고시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치가 법적 목적인 '개별은행의 경영안전성'에 기여하는지 불확실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등 극단적 수단을 적용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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