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군 소속 대북 첩보원…법원 "보상대상 아냐"
입력: 2023.04.02 09:00 / 수정: 2023.04.02 09:00

특임자보상법, 외국군 소속은 보상대상서 제외

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군에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미 육군 소속으로 북한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하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07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친이 외국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지급 신청 취하를 요구했다.

A 씨는 15년 뒤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재심 신청 자체를 반려할 근거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접수한 뒤 심리해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의 부친을 특임자보상법상 보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로 정의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조사한 부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A 씨 부친의 경우 미 육군 소속이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다.

A 씨가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