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까지 등장한 이재명 재판 출석길…지지자들은 '응원'
입력: 2023.03.31 14:31 / 수정: 2023.03.31 14:31

지지자들, 선거법 3차 공판 출석길 응원
보수단체 '맞불집회'도
'계란 투척 시도' 8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법원 출석을 위해 국회를 떠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법원 출석을 위해 국회를 떠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황지향·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31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들었다. 반대편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대표를 규탄했다. 한 시민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려다 제지당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무렵부터 법원 근처에 자리잡았다.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 등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는 법원 앞 삼거리에 파란색 천막을 설치하고 '검찰독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준비했다.

50대 여성 신동민 씨는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 나왔다. 부당하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50억 클럽 인물들이라는건 전국민이 안다. 그런데 그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이 대표만 탈탈 털고 있다"며 "너무 부당하다.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60대 여성 김모 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절이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나온 것이 있는가. 공소장에 '428억원'은 쓰지도 못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무렵부터 법원 근처에 자리 잡았다. /황지향 인턴기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무렵부터 법원 근처에 자리 잡았다. /황지향 인턴기자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이른 오전에 집에서 나왔다는 70대 여성 이모 씨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이춘기(68)씨는 "이건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치 탄압이자 정적 제거다. 그런데 검찰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편에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확성기를 튼 채 자리했다. 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저기서 비속어가 들여왔으며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25분,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양측의 신경전은 고조됐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80대 남성이 날계란 두 개를 꺼내 이 대표를 향해 던졌다. 이 대표가 계란을 맞지는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은 남성을 제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지향 인턴기자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황지향 인턴기자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졌다. 거리가 멀어 이 대표가 계란을 맞지는 않았다. 이후 시민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쓰러지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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