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정당"…80km 밖 주민 원고적격 불인정
입력: 2023.03.30 12:07 / 수정: 2023.03.30 12:07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신고리 원전 5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전 허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전 80km 밖에 사는 주민은 피해를 증명해야 소송 주체로서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시민단체 회원 등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안위는 2011년 6월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원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고리 4호기 반경 80km 바깥에 사는 원고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80km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원전부지 반경 80k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한다.

80km 이내에 사는 원고들을 놓고는 "원안위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근거한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가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면 영향권 밖의 주민은 자신의 환경적 이익 침해나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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