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도 소비자 패소
"사용자 이익 제한한다 볼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누진제는 1970년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현행 전기 요금에서 주택에만 적용된다. 일반용·사업용·교육용·농사용은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가 쟁점이됐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