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속'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3.03.29 17:09 / 수정: 2023.03.29 17:09

정진상 측 "성남시청 CCTV 있어" VS 유동규 "가짜"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 한차례 변경 제출하기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이 2022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이 2022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실장 측은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별로 피고인의 입장을 일일이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진상이 성남시청 2층 사무실에서 유동규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며 "뇌물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오후 재판에 들어가던 유 전 본부장도 "가짜 CCTV다.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CCTV"라며 "'(CCTV가 있으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물었더니 정진상이 '작동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시장 측에 주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인 2015년 2월보다 7개월이나 앞선 시점이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시점보다는 8개월 이상 앞섰다"며 "개발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만 담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실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 차례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개별 공소사실 속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만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 같다"며 "변경된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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