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사과…"큰 잘못"
입력: 2023.03.29 13:36 / 수정: 2023.03.29 13:36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존중돼야"
제3자 변제안 관련 물음에는 즉답 피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아버지가 제 명의로 땅을 샀는데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방치한 건 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지적에 "지적을 송구하게 받아들인다"며 "부친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 땅은 저희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부모님이 연간 5만 원 정도에 빌려서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며 "농사를 짓다 보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고, 자식 된 도리로 (토지 구입을 위한) 돈을 빌려드렸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명의로 사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해서는 "법리적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와 관련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소위 제삼자 변제 안을 내놓고, 일본 기업과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정당한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의 외교적 관계 행위라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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