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9 12:30 / 수정: 2023.03.29 12:30

뇌물수수 등 혐의…뇌물공여자도 재판행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선거 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박 씨도 같은 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월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혐의 외에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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