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일부 위법" …14개 중 6개
입력: 2023.03.28 06:00 / 수정: 2023.03.28 06:00

남양주시 청구 권한쟁의심판…"일부 감사 개시 요건 갖추지 못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실시한 자치사무 감사 일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1월16일~12월7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14개 항목에 걸쳐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이 감사가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항목 1~8번의 감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사권 행사 문제 등 9~14번 감사항목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감사로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1~8번 항목 감사는 착수 당시 감사대상이 특정되고 개시에 필요한 정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9~14번 항목 감사는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1~8번 항목 감사도 위법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심판 청구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자 경기도가 보복감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정당한 감사라고 맞섰다.

이 사건을 포함해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총 3건이다. 이에앞서 헌재는 1건은 남양주시, 1건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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