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사업가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3.27 22:12 / 수정: 2023.03.27 22:17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업가 A(52)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되는 등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B씨에게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2019년 2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법률대리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에 취재진에 35억원 수수,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뒤 민간업자에게 300억원대의 이익이 돌아간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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