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입력: 2023.03.27 15:52 / 수정: 2023.03.27 15:52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파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혼인생활의 파탄을 불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암 투병 중이고 자녀도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는 등 2,3차 가해를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간통죄가 폐지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가정 파탄 및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는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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