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與 "비겁한 결정"(종합)
입력: 2023.03.23 16:46 / 수정: 2023.03.23 16:46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무효 청구 기각
전주혜 의원 "헌재 기능 방기했다" 반발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해 9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가 자신의 기능을 방기했다"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395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위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5대4 의견이다.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법사위 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라고 봤다.

다만 해당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면 헌재에서 (법안 가결 선포에 대해) 무효 확인을 함으로써 법치주의 국가의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 했다"며 "헌재는 스스로의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뼈대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한 행위 △국회의장이 이들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돼 법 개정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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