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뒷돈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23 11:56 / 수정: 2023.03.23 11:56

"적극 금품 요구하고도 범행 부인"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데다 사업가에게 받은 돈 중 3억 7000여만 원은 돌려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에게서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 8000여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모두 9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 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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