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4회 매수·흡연 혐의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DSDL 이사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다. 공중 보건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대마 흡연량이 적지 않아 죄책도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했고 제삼자에 유통한 정황도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과거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의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사들여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