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칼부림' 30대 구속기소…검찰 "묻지마 범죄"
입력: 2023.03.22 17:51 / 수정: 2023.03.22 17:5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A(35) 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피해·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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