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비리' 전명규, 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3.03.22 15:43 / 수정: 2023.03.22 15:43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으로 파면됐지만
1심 이어 2심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사)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은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을 확인했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체대에 전 전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2019년 8월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전 전 교수에 대해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파면 및 1018만 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가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 심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전 전 교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교 측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중 594만 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 빙상장 관리 및 빙상용품의 부적절한 구입, 부당한 수당 수령, 강사 채용시 근로계약 미체결 등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전 전 교수가 폭행 사건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점, 추천 제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 강사에 위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전 전 교수와 학교 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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