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입력: 2023.03.22 14:31 / 수정: 2023.03.22 15:02
법무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 DB
법무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예비후보자에게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지자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을 청구받은 창원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으며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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