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정지 기간 연봉·FA 보전해달라" 2021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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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을 받아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조상우(가운데) 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아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조상우 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조 씨가 KBO를 상대로 "FA(자유계약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해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는 2018년 5월 팀 동료 박동원(현 LG 트윈스) 씨와 함께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씨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아래 했다"라고 부인했다. 박 씨 역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의혹 제기에 KBO는 조 씨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 씨는 2018 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 해당 기간 연봉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1월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KBO는 두 선수에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조 씨는 KBO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의혹만으로 KBO의 징계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에 따른 활동정지 기간의 연봉 1억 4000만 원을 보전해 줄 것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이밖에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