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목격자 증인 신청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첫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도주치상 사건은 전부 부인한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갈색 재킷 차림에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여권법 위반에 관해 직접 진술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당시 이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상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씨가 지난해 5월 부상으로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