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맘모톰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3.03.19 13:13 / 수정: 2023.03.19 13:13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해상이 비급여대상인 유방암 치료기기 '맘모톰'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받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의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장 A씨는 2014~2019년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암 치료를 하고 환자 47명에게 진료비 8374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환자들에게 이중 8008만원을 손실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맘모톰'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환자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008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환자가 아닌 의원에 직접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였다. 이를 '채권자대위권'라고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채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제한이 있다. 금전채권일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즉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대위권을 쓸 수 있다.

이 사건도 환자들이 '무자력'이 아닌 이상 현대해상이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비슷한 사건을 심리해 채권자대위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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