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3.03.17 10:43 / 수정: 2023.03.17 10:43

"고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측 서증조사 예정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나',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셨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첫 공판에서 "(고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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