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치독재' 비판에 "적법한 영장 집행…경기도 비협조"
입력: 2023.03.17 09:54 / 수정: 2023.03.17 09:54

김동연 "상식과 한참 멀어…'법치' 내세운 독재"
검찰 "경기도, 먼저 공간 내준다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이 22일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라고며 반박했다.

검찰은 17일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료 선별 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측에서 공간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가 내부 메신저 서버 자료 암호를 풀지 않거나 전자결재 서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절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그는 "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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