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무죄 확정…"직권남용 아냐"
입력: 2023.03.16 10:58 / 수정: 2023.03.16 10:58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던 최 전 의원은 2013년 상임위 소관기관인 박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특정인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이 박 이사장에게 "그냥 해" 등 반말투로 인턴직원 채용을 종용하기는 했지만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을 볼 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의 요구로 직원을 채용한 박 전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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