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준공허가 효력 인정
입력: 2023.03.15 18:19 / 수정: 2023.03.15 18:19

'필지 분쟁' 경기유치원 측 효력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단지 내 유치원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중단 사태에 이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와 관련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단지 내 유치원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중단 사태에 이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와 관련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단지 내 유치원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중단 사태에 이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와 관련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원장 김 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말 시작한 개포자이의 입주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경기유치원과 조합 사이 갈등이 원인이었다. 경기유치원 측은 자신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고성한 건 권리 침해라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인가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준공인가처분 관련 아파트 부분만 부분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재차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준공인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는 이날 한시적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경기유치원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경기유치원 측)들로서는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며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입주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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