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15 16:40 / 수정: 2023.03.15 16:40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5일 신풍제약 창업주의 아들 장원준 사장 등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사장이 2008년 4월~2017년 9월 사주일가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업체 과다계상,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본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비자금 조성을 담당한 공범인 신풍제약 전무 A씨는 구속기소,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대부업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50억여원을 갈취한 납품업체 이사와 세무사는 구속기소했다.

애초 A씨의 비자금 57억원 조성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송치 요구 후 직접 보완수사해 추가 비자금과 장 사장의 관여 사실 등을 포착하고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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