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에 은닉 지시"…공소장 적시
입력: 2023.03.15 16:54 / 수정: 2023.03.15 16:54

김수남 전 총장 만나 변호사 소개받아
해당 변호사 "사실과 달라" 적극 반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논의한 것으로 러났다. 김 전 총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대응을 부탁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는데 해당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만배 전 기자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A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모두 사실 부분에 저와 법무법인이 불필요하게 기재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의뢰인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기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A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났으며 김 전 총장에게서 A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거론된 인물이다.

검찰은 A변호사가 김 전 총장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이한성 공동대표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기자는 A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한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김 전 기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노트를 압수해 그에 적힌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비밀이 보장돼야 할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교신 내용을 임의로 추측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김 전 기자는 A변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전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A변호사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자는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자 A변호사와 '대통령 선거까지 공개되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기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A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기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A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했다. /이새롬 기자

A변호사는 "접견 시 '대선 앞두고 정진상이 출석하겠나' 정도의 대화를 나눴을 수 있으나 정치권과 연락한 바 전혀 없고, 세무조사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정도의 통상적 대화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해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선까지 녹취록이 공개되선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변호인에게 교부하는 녹취파일을 대선 전에 받아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되면 변호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다고 하자 김만배가 '그러면 천천히 수령해라'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변호사는 "변호인과 구속 피고인과의 대화는 헌법상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감청도 불가능하고 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추궁당하지 않고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구치소 접견 시 노트에 단편적으로 몇 단어를 기재했고, 그게 압수됐는데 당사자인 제가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편적 기재만을 근거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고 추측해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고 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현질적이고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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