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3개월 지나도 지지부진"…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는 "김 의원이 고소·고발된 지 3개월지 지났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형참사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시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막말을 한 김미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가족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경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명확한 잘못이 있음에도 경찰은 정부와 집권여당 눈치 보기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배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김 의원에게 각각 300만~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소가는 약 4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이번 손배소가 단순 금전 소송이 아닌 2차 가해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언론사에 10억, 20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하는데 유가족 같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뻔뻔하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김미나 의원과 같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2차 가해를 하는 일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막말 논란이 빚어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사과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
소송을 대리하는 조윤희 민변 10·29 참사대응 TF 변호사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무마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김 의원의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가결했으나 같은 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출석정지 30일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유 대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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