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은인' 보답 차원에서 가전제품 등 결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당인 A씨는 1990년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이 전 부지사와 알게됐으며 그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다. 과거 암투병 때 도와준 이 전 부지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날 법정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쯤 쌍방울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과 함께 방용철 부회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다만 '생명의 은인'인 이 전 부지사와 그 가족에게 보답하는 심정으로 가전제품이나 배달음식, 병원 진료비 등도 내줬다. 카드 결제를 하면 이 전 부지사가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해 나중에는 현금이 필요해서 계속 결제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제시했으나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담스러워 카드의 쌍방울 표시는 지우고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쌍방울이 A씨를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추궁하자 "제 정치적 커리어를 보고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B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차량과 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방용철 부회장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A씨 이름의 쌍방울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했다고 보고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는 A씨가 썼으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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