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4일 심문
입력: 2023.03.14 10:02 / 수정: 2023.03.14 10:02

아가동산 "허위 내용 담고 있어…방영시 천만 원 지급하라"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넷플릭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김 씨 측은 다큐멘터리 5, 6회가 아가동산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다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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