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신청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3.14 10:01 / 수정: 2023.03.14 10:01

노소영 항고로 항고심 진행 중
'재산 분할 현금 지급' 본안 판결 영향


최태원(사) SK그룹 회장의 주식 350만 주를 동결했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최태원(사) SK그룹 회장의 주식 350만 주를 동결했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350만 주를 동결했던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식 처분 금지 결정을 취소한 뒤 기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혼소송 본안 재판부는 같은 달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이혼 소송 본안 재판부가 SK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일체 처분행위가 금지됐던 SK 주식 350만 주를 다시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이 1월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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