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예외없이 공개모집해야"
입력: 2023.03.13 06:00 / 수정: 2023.03.13 06:00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광양시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3명이 임대사업자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회사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점유권을 넘기고 퇴거하는 명도세대가 늘어나자 공개모집 절차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였다. 이 임차인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A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시였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대로 공개모집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어 무주택자가 우선분양전환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명도세대에 관한 입주방법, 우선분양전환자격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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