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상주 압수수색? 협의 후 진행한 것"
입력: 2023.03.10 16:08 / 수정: 2023.03.10 16:33

이재명 "2주 도청 사무실 상주해 압색"
김동연 "도정 마비, 도민 무시 처사"
검찰 "당사자 참관 절차 때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수원=임영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의 도청 압수수색을 두고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하자 검찰은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앞서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주 압수수색' 논란에는 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이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석해 "권력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도가 지나치다. 여러가지를 보면 가히 민주국가 아닌 '검주국가'라는 말을 들어도 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지금도 압수수색을 한다. 민선 8기 경기도에 13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일수로는 24일이다. 압수수색한 문건만 6만6185건이다. 무도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도정을 마비시키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지난달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 2주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넘게 사무실에 상주해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김 지사와 이 대표의 발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자 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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