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판 이달말 본격화
입력: 2023.03.10 11:42 / 수정: 2023.03.10 11:42

29일 정식 공판…모두절차·서증조사 예정

정진상(가운)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한다. /이동률 기자
정진상(가운)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29일 오전 10시 1회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공판에는 오전에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는 격주로 화·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수요일에 기일을 잡겠다고 지휘했다.

공판 일정을 탄력적으로 짠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의 재판 일정 때문이다. 그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으로 사실상 일주일 내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김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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