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유..."대법원 준비"
입력: 2023.03.09 16:10 / 수정: 2023.03.09 16:10

부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차 유죄 판단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동영상 삭제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까지 부탁했다"며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녹화 영상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수사에 큰 영향을 까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에도 원심과 다른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수직무유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무능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구스럽다"라고 사죄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이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폭행 영상을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죄 성립 요건을 잘못 이해해 사건을 형법상 폭행죄로 종결한 오류는 있지만, 이를 놓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차관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다.

검찰은 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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