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03.09 14:48 / 수정: 2023.03.09 14:48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