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신체의 자유 침해"
정진상(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201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한 뒤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하거나 위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영상 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이유는 피의자가 도주할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 실무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면 피의자들은 거의 모두가 순순히 검찰청, 경찰서에 출석한다"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며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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