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3.03.09 11:26 / 수정: 2023.03.09 11:26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유지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3명도 무죄 확정 판결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허가 품목으로 신청했지만 반려될 줄 알면서도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봤다. 실체가 없는데도 일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치료제 개발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공시를 했다고도 파악했다. 이같이 주가를 부양해 23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처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약처 허가를 못받을 줄 알았다거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체결 공시도 주가부양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주식매각도 투자 외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증거가 별건으로 압수수색됐고 일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라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7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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