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입력: 2023.03.08 16:40 / 수정: 2023.03.08 16:40

증거인멸·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만배 전 기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경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은닉 과정에서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을 동원했다고 적시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업자 A씨 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쯤엔 동창 B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둔다.

2021년 7~10월쯤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 구속수사 과정에서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 관련 피고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총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김만배 전 기자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공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지난달 18일 다시 구속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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