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집 수리 등에 회삿돈 이용 혐의
이날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8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19분경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왜 회사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차량을 구입하셨냐', '배임 혐의를 인정하시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10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친분이 깊은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2017년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약 200억 원대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