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치과의사 함께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3.08 11:20 / 수정: 2023.03.08 11:20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과의사 A씨는 치위생사 B씨에게 환자 C씨의 마취주사를 직접 놓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씨는 마취 치료 후 혀 감각에 이상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진료행위를 금지한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C씨의 진술 신뢰성이었다. C씨는 치과 치료 당시 도포를 얼굴에 덮고 있어 B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는지는 보지 못했다. 애초 수사기관 첫 조사 때는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C씨의 가족 ,방문조사를 나온 보건소 공무원에게 치위생사가 주사했다고 인정한 뒤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번복한 사실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1년 뒤에 이뤄져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C씨가 주사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전 진료를 받은 경험 등으로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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