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혐의 직접 부인…"돈 얘기 꺼낸 적도 없다"
입력: 2023.03.07 14:01 / 수정: 2023.03.07 14:01

변호인 "국보법 사건 연상되는 용두사미식 공소장"
유동규·남욱·정민용은 사실관계 인정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경기도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경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중차대한 지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저는 억대 돈을 달라고 한 적 없고 이야기조차 꺼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친분 있는 국회의원이 저를 위로해주려고 찾아와 교도관 입회 아래 만난 걸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린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6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성남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연상되는 '용두사미식 공소장', '투망식 기소'라고 표현하며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초임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적 있다"라며 "단순한 집시법 위반 사건임에도 혐의 사실은 한 페이지고 피고인의 태생과 자라온 배경, 대학교 때 읽은 책 등 2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받은 기억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은 20페이지인데 대장동 사건 내용과 형식적 기재만 12페이지에 달한다"라며 "상체 근육만 늘려 놓고 하체와 사지는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과 같은 용두사미식 공소장으로 디테일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남욱이 정치자금을 공여할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대장동 사업에 대한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인지, 사업 대가를 기대하면서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며 "그물을 던져 '둘 중 하나만 걸려라' 식의 투망식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과 달리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 등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공판을 다시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남 변호사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2월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 2013년 4월 7000만 원, 2014년 4월엔 모두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4월 건네 받은 1억 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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