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수색 사전심문은 헌법 위반"…공식 반대 입장
입력: 2023.03.07 11:24 / 수정: 2023.03.07 11:24

"수사상황 노출 우려"…법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놓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헸다.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도 우려했다.

이 규칙안에는 휴대전화나 PC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문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도 검색어나 확장자 등으로만 검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색어 제한 등을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하면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 칩행 참여권을 놓고도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돼 증거가 노출되고 증거인멸, 피해자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9~10일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을 주제로 토의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